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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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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0-59호)의 |
| 개정에 따른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
| 초래되는 변경사항을 숙지 부탁드리며 귀사의 지원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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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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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시: 2012년 4월 1일 출항선부터 |
| 2) 대 상: 해상 수출 화물 |
| 3) 수출 적하목록 제출시기 |
| ㅁ 원거리: 선박 적재 24시간 전 |
| ※ 원거리 서비스 지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
| 파키스탄,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
| ㅁ 근거리: 선박 적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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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리 서비스 지역: 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베트남, 태국, |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 4) 서류마감 시간 |
| 수출 적하목록 제출 시기의 변경에 따라, 서류 마감 시간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
| 이에, 홈페이지에서 부킹 시 서류 마감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 본건 관련 된 문의는 본사 고객서비스팀 및 각 지방 사무소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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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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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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