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1. 일정 자격 조건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2. 거래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업체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비딩이 필요한 협력회사를
사전에 정하여 계약 갱신 시 비딩을 실시한다.
3. 협력회사로부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금품, 물품 수령 시 바로 돌려주거나 회사에 신고한다.
Don't
1. 거래처로부터 주중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다.
2. 과도한 음주로 품위를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