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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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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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동남아간 컨테이너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선사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
|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IADA에서 |
| 이미 채택되어 시행중인 FAF Table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
| 다음과 같이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아울러 우리 선사들도 화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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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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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대상: 한국/동남아간, 동남아/한국간 수출, 수입컨테이너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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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일자: 2012年 03月 01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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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 용: US$170/TEU, US$340/FEU 또는 190,000원/TEU, 380,000원/FEU |
| ※ FAF 요율 변경시 추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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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