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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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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0-59호)의 |
| 개정에 따른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
| 초래되는 변경사항을 숙지 부탁드리며 귀사의 지원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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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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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시 : 2012.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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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 상 : 해상 수출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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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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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출 해상 화물은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근거리 지역"에 |
| 해당하는 경우 선박에 적재하기 전 마감하며, "벌크, 환적화물"의 경우 선박이 출항하기 |
| 전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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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서비스 근거리 지역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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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서비스 원거리 지역 : 인도, UAE,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
| 사우디아라비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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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출항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
| 날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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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운영지침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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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건 관련 된 문의는 본사 고객서비스팀 및 각 지방 사무소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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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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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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