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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타오위안 항 위험물 규정 변경에 따른 위험물 제한 관련 2011.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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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의 건 관련하여, KEELUNG, TAOYUAN 항의 위험물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선박 출항에 지장 및 불필요한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 항만 : Keelung & Taoyuan, Taiwan (Kaohsiung, Taiwan 제외) 2) 시행일 : 즉시 3) 내 용 선적 진행 불가 위험물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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