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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항로 긴급유류할증료 (E.B.S) 시행 [2011.07.11] 2011. 0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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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항로 긴급유류할증료 (E.B.S) 시행
1. 평소 저희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북중국/한국간 컨테이너정기선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리 선사들은 그 동안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운항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의 지속적 상승 또는 보합세를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유류할증료 시행하오니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선사들도 화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북중국/한국간 수입컨테이너화물
(2) 시행일자: 2011년 7월 11일(선적지 출항기준)
(3) 내 용: US$ 100 / TEU , US$ 200 /FEU(CNY 600/ 1200) *요율 변경시 추후 통보 상해, 닝보, 대련: USD 징수 // 천진, 청도: CNY 징수
(4) 부과기준: Collect/Prepaid 관계없이 선적지(북중국) 송화인 지불
-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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