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항 위험물 관리규정 강화안내[7월 1일부] 2011. 07. 04 |
||
|
1.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상해 해사국에서 상해향 위험물과 관련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상해 해사국 공지사항 1) 적용 대상: 상해입항 위험물 (상해 수입 및 환적 모두 포함)
2) 신규 규정: 선박 입항 48시간 전까지 상해 해사국에 관련 서류 제출 (1) Emergency Contact Point 및 담당자 영문성명 기재 (2) MSDS (물질 안정 정보 Material Safty Data Sheets) 제출 (3) DG Certificate 제출
3) 적용 시기: 2011년 7월 1일 출항모선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
||
| 이전 글 | 동남아 향/발 FAF 조정 안내(2011.7.1부 시행) | 2011. 06. 30 |
| 다음 글 | KOLKATA, HALDIA향 OUT/INBOUND PSS시행(7월1일) | 2011. 07.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