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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BAYA, 수출입 위험물 MSDS(물질안전정보) 제출 강제화 안내 201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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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SURABAYA(수라바야) 항만 당국은 위험화물 진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당사도 이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절차를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적용 범위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항 수출입 위험물 2) 신규 규정 : 해당 항만 수출입 위험물의 MSDS (Material Saferty Data Sheets) 제출 (선박 입출항 전에 항만 당국에 제출 완료 되어야 함) 3) 적용 시기 : 즉시 4) 업무 절차 : 위험물 부킹시 MSDS (Material Saferty Data Sheets) 첨부 (위험물 정보 입력중, FILE UPLOAD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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