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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검역업무신고 변경 통지 2011.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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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건 관련 블라디보스톡 검역소의 업무가 세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검역신고 방법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내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된 규정 적용일자: 2011년 6월 29일 2. 대상 지역: 블라디보스톡항(VVO) 도착 화물에 한해 적용 3. 적용대상 화물: 육류, 어류, 채소, 과일 등 검역대상 화물 4. 주요내용 : 검역대상 화물의 신고방법 변경 - 기존 2) 수하인이 검역소에 관련 원본서류 직접 제출 * Shipper - Consignee - 검역소
1) shipper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 원본을 블라디보스톡 수하인에게 전달 2) 수하인은 접수한 원본 서류를 선박 도착하기 전에 고려해운 블라디보스톡 현지 대리점에 전달 * 선박 도착전 까지 관련 원본서류를 현지 대리점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화물은 3) 현지 대리점 관련 원본서류 접수하여 세관에 일관 제출 * Shipper - Consignee - 블라디보스톡 현지 대리점(Belsu) -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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