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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동남아항로, 긴급유류할증료(EBS) 조정 안내 2011.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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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항로 긴급유류할증료 (Emergency Bunker Surcharge) 조정
1.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한국/동남아간 컨테이너정기선서비스를 제공 중인 선사들은 그 동안 對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운항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유류할증료(EBS)를 인상 조정하오니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당사는 화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한국/동남아간 수출컨테이너화물
(2) 시행일자
2011년 6월 1일(출항일 기준)
(3) 조정내역
(기존) US$51/TEU , US$102/FEU
(변경) US$63/TEU , US$126/FEU
(4) 부과기준: Collect/Prepaid 관계없이 선적지(송화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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