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남아항로, 긴급유류할증료(EBS) 조정 안내

동남아항로 긴급유류할증료 (Emergency Bunker Surcharge) 조정
                     
 1.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한국/동남아간 컨테이너정기선서비스를 제공 중인 선사들은 그 동안 對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운항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유류할증료(EBS)를 인상 조정하오니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당사는 화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음 -
 
(1)    적용대상
한국/동남아간 수출컨테이너화물
 
(2)    시행일자
 201161(출항일 기준)
 
(3)    조정내역
(기존) US$51/TEU , US$102/FEU
(변경) US$63/TEU , US$126/FEU
 
(4)    부과기준: Collect/Prepaid 관계없이 선적지(송화주) 지불
 
 
 
고 려 해 운 주 식 회 사 –
이전 글 동남아 향/발 FAF 조정 안내(2011.6.1부 시행) 2011. 05. 23
다음 글 인천, 터미널(ICT, E1CT) 일반 차량 상/하차 제한 안내 2011.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