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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일본향 Shpr, cnee, notify 정정 제한 관련 안내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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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9(화) 공지해 드렸던 일본향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정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이 있어 재공지 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시 : 2011년 4월 1일부터
(제외사항 : Mis-typing 으로 인한 정정, 회사명칭을 제외한 주소, tel / fax number 정정)
1) Penalty : USD300 (per B/L) => '없음' 2) 필요 서류 : 정정사유서 (by official lette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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