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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향 화물 HS Code 필수 입력 안내 201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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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향 화물 HS Code 필수 입력 안내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수출 화물 관련하여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파키스탄향 화물은 현지 세관법 규정에 따라 품목에 대한 HS Code의 B/L 상 기재가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하기 내용 참조하시어 향후 업무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HS Code 1) 물품에 대한 고유번호 - 8자리 숫자
2) 한국측 HS Code와 파키스탄측 HS Code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파키스탄 세관에서는 파키스탄측 HS Code 입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Consignee측과 Code 확인 후 작성 요망.
3) "B/L description"에 기재 (위치 무방). (Ex. "HS Code: 0123456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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