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 터미널 위험물 규정 강화 안내 2016. 05. 31
|
||
|
청도 터미널 위험물 규정 강화 안내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청도향 위험물이 집중되고 있는 관계로 청도항에서는 터미널 안전을 위해 위험물 양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위험물 양하 금지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서비스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CLASS 3, 4.1, 4.2, 4.3, 5.1의 Packing Group III 위험물 2. 적용일자: 2016년 6월 1일부 감사합니다. |
||
| 이전 글 | 한국발 중국향 운임 회복 시행 안내문 | 2016. 05. 20 |
| 다음 글 | 인천 E1CT 터미널 위험물 반출입 운영 관련 안내 | 2016. 06.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