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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향 운임 회복 시행 안내문 2016.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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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향 운임 회복 시행 안내문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중 West Bound 구간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고객의 신뢰 및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코자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수년간 해운경기 침체에 따라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해상운임,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용 증가 및 일반관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운임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 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공표에 필요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해상운송 시장을 확립하고자, 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지난 4월부터 운임 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임 회복을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6년 6월1일 선적지 입항선
2) 적용 대상 : 한국발 중국향 수출 컨테이너 화물
3) 내용 : 기존 운임에 USD50/TEU, USD100/FEU 운임 회복
4) 별첨 : 당사 공표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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