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대비용 인상 안내 (THC / DCF / SRD)


국내 부대비용 인상 안내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일 부로 국내 부대비용이 하기와 같이 인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항목:

  - THC (RF / OT / FR)

  - Document Fee

  - Surrender Fee



1) 구간: 한국향/발


2) 적용일자: 2015년 11월 1일부

이전 글 중국 항만 위험물 금지현황(10.19기준) 및 위험물 선적 유의사항 안내 2015. 10. 20
다음 글 닝보항 위험물에 대한 MSDS 제출 강제화 시행 안내 2015.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