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한통운 위험물 추가 경과 보관료 적용(화주직정산) 안내

2015. 09. 24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 텐진항 위험물 폭발사고로 인하여, 정부 관계부처의 위험물 관리감독

강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대한통운 터미널 또한 이에 발맞추어

위험물 관리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인천 대한통운 터미널 위험물 장치장 운영관련, 하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 기 =


가. IMDG 1, 2, 5.2, 6.2, 7: 직반입 혹은 직반출

나. 가 항을 제외한 위험물

        - 수출: 본선 입항 전 2일 이내 반입(주말, 공휴일 제외)

        - 수입: 본선 양하 후 3일 이내 반출(주말, 공휴일 제외)

다.  수입 위험물의 경우 본선 양하 이후 3일 이내(주말 포함)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세관에서 지정한 임의 위험물 창고로 이송하여 내품 적출후

      보관하게됨.


라. 나항의 경과 보관일 이후 위험물 반입/반출시, 당사와 정산하는 DEM/DET외에

     별도로 경과보관료가 화주에게 직접 청구되오니, 해당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화주께 직접 청구되는 추가 경과보관료

        20' : 10,000 /DAY    40' : 15,000 /DAY


마. 시행일 : 9/9일부 적용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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