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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국내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반출입 절차 강화관련 2015.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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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와 관련하여, 국내 터미널 위험물 반입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8/20 나. 위험물 컨테이너 반입 절차 1) 터미널 내 위험물 사전신고(DGMNFT) 이전 반입 불가 2) 기존의 DGMNFT 신고없이 COPINO 전송에 따른 반입은 불가 3) 신고된 내역과 반입된 내역이 상이할 경우 해당운송사에 이적료 부과 다. 터미널 장치 불가 컨테이너 : IMDG CLASS "1, 2, 7"(직반출, 직반입 원칙) 라. 공컨 반입시 DG 라벨 미제거시 반입 불가(단, 위험물 사전신고된 컨테이너 제외). 마. 상기 위험물이 직반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하역작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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