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LOI 추가 징구 안내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LOI 추가 징구 안내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해 아래 해당 화물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SOC) 30~50% 범위 내에서만 선적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UN 3171 - VEHICLE, LITHIUM ION BATTERY POWERED
UN 3166 - Hybrid electric vehicles powered with lithium ion batteries
 
이에 따라, 고객께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SOC) LOI 추가 제출하신 후 선적이 가능하오니, 선적 준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년 04월 14일 이후 신규 생성되는 부킹 건부터 적용
-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관련 참조 자료 : 첨부 파일 참조
 
이전 글 청도 (Qingdao) 경유 화물 절차 및 필수 요건 2025. 05. 23
다음 글 중국 노동절기간 홍콩 피더 임시중단 안내 2025.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