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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LOI 추가 징구 안내 2025.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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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LOI 추가 징구 안내
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해 아래 해당 화물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SOC) 30~50% 범위 내에서만 선적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UN 3171 - VEHICLE, LITHIUM ION BATTERY POWERED
UN 3166 - Hybrid electric vehicles powered with lithium ion batteries 이에 따라, 고객께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SOC) LOI 추가 제출하신 후 선적이 가능하오니, 선적 준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년 04월 14일 이후 신규 생성되는 부킹 건부터 적용 -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율 관련 참조 자료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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