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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향 수출 컨테이너 반출 및 반납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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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세관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8-2019에 따른 필리핀 수출입 컨테이너의 체류 기간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리핀향 수출 진행 시 참고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 필리핀향 화물의 경우, 각 B/L 수하인에게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을 진행하도록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엠티 컨테이너는 90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25일 이전까지 KMTC 야드로 반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컨테이너 유효기간은 선박이 실제 접안한 날(Actual Berthing Date)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필리핀 세관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B/L 수하인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관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완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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