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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교통부 화물 총중량 제한규정 시행 및 ITT 운영 내용 안내 2025.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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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포트켈랑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과적 화물 운송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5년 7월 1일부터 차량 총중량(CVW) 초과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ITT(Inter Terminal Transfer) 운영 방식에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포트 : PORT KLANG NORTH & PORT KLANG WEST (PGU, PEN 등 기타 말레이시아 포트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 2. ITT 적용 조건 및 운영 기준 - ITT 요청 기한: 2ND 모선 도착 10일 전까지 사전요청 필수 - VGM 정보 불일치 시 ITT 불가 - ITT 불가 품목: 주류, 담배 및 관련 제품 - ITT 운송 방식: 트럭, 철도, 바지선 (터미널과 운송사 간 계약 기반) 3. 추가 안내 사항 1) T/S CARGO -동일 터미널에서 양하 및 선적되는 T/S 화물은 기존과 같이 중량 제한 없이 선적이 가능합니다. (예: PKG → PKG, PKW → PKW) -서로 다른 터미널 간 이동이 필요한 T/S 화물에 대해서는 철도를 이용한 ITT(In-Terminal Transfer) 운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수입 화물 (IMPORT CARGO) -포트켈랑 항만 내 작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게이트 아웃 이후 도로 운송 시 과적 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트레일러의 적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운송수단(트럭)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화물의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착 후 수하인께서 해당 화물이 트럭에 적재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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